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2025년 9월 30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연차 사용 시 8시간이 차감됩니다.
기존에는 1일 6시간만 차감하면서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지급받아 통상 근로자보다 이중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본질인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면제'는 유지하되, 연차 사용에 있어서는 통상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