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납입한 원금,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 그리고 운용 수익인 이자로 구성됩니다. 이 중 근로자가 납입한 원금은 비과세되지만,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이자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업 기여금은 만기 수령 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 기여금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기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