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등기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3년의 임기 내에 매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임기 중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직원이 등기 임원이 된 시점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임기 중인 임원에게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