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는 있으나 상대방이 아닌 아버지 지인에게 이체한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맹비로 1천만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