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주부터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나요? 회사 허가를 받아 조기 퇴근한 경우처럼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도 포함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