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에 발행한 40만원의 계산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번에 추가로 발생한 20만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발행된 40만원의 계산서를 수정하거나 합산하여 새로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추가 거래분인 20만원에 대해 별도로 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총 60만원의 매출 증빙이 적정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6월 내에 발생한 거래라면 6월 말일자로 20만원에 대한 계산서를 추가 발급할 수 있으며, 거래처별로 월간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월말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