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한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