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위탁급식업체 간의 지원금이 급식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지원금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지만, 용역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지원금은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