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감면 제도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이라면 조기에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영리단체가 법인세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와 단순 수선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