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에 근무하고 7월 11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지급년월은 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달인 7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지급년월'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월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임금 지급일이 7월이라면 지급년월은 7월로 작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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