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가전제품이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카드라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 내역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은 필요시 실제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