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신고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금액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홈택스나 정부24,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