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 별개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