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귀하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을 위해 직접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 중 다른 사람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그 사람이 의료비를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