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시 비망가액을 남겨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비망가액)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비망가액은 해당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하여 사후관리가 필요 없을 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술의 낙후로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폐기처리하는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