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차의 충전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제 가능 대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용
필수 요건: 사업 관련성 입증 및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수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비(주유비, 충전비, 수선비 등)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적격 증빙 수취: 충전소에서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보관하십시오.
사업 관련성 입증: 해당 전기차가 운수업 영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반영: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충전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실제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전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