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입금된 금액 전체를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하나의 미수금 계정으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일반적입니다.
오입금은 정상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나 대급금 계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회수해야 할 돈'이라는 채권의 성격만 가집니다. 전체 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을 때 미수금을 상계 처리하여 잔액을 0으로 만들면 되므로 회계 처리가 간결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