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1번과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10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고정된 분절의 범위와 제한 정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특히 목뼈(경추) 제1번과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급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
가장 심한 장해 우선: 만약 동일한 운동단위에 기능장해 외에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인공디스크 삽입술 등이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
신경근 손상 동반 시: 고정술과 별개로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마비나 근위축 등 신경계통의 장해가 동반된다면, 기능장해와 신경근 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의 방법을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적 판정: 실제 장해등급은 수술 기록, 영상 자료(MRI, CT 등), 의학적 임상 증상을 종합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판정하므로,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