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개인사업장의 4대보험 관계를 소멸시키고 신규 법인 사업장에 대해 4대보험 성립 및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은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주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 개인사업장의 보험 관계는 종료하고 법인 명의로 새로 보험 관계를 성립시켜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고용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사업장에서의 자격 상실 신고와 신규 법인에서의 자격 취득 신고를 연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