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연납)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대행수수료가 없으므로,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나 결제 이벤트 혜택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