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일을 8월 9일에서 8월 7일로 변경하여 8월 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8월 8일과 8월 9일은 육아휴직 기간이 아닌 근로 제공 기간이므로 해당 일수에 대한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가 아닌 정상적인 월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통지한 근무개시일의 전날로 봅니다. 따라서 8월 7일을 육아휴직 종료일로 변경하고 8월 8일에 복직한다면, 8월 8일부터는 육아휴직 상태가 해제되어 근로 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복직 이후의 기간인 8월 8일과 8월 9일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이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사업주로부터 해당 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