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기본임금 100%에 가산수당 50%를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산'이란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기본 임금(100%)에 더하여, 휴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보상(가산분 50%)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기본 임금(100%) + 가산 임금(50%)]으로 구성되어 총 150%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