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차장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비용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과나 야채 등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업무상 출장 시 여비교통비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