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여비교통비는 해당 사업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필요경비(사업자) 또는 손금(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장소를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운임 등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로 보지만, 이는 단순히 명목만 여비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관광성 여행이나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