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00만원과 식대 20만원을 합한 총급여액 12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식대 20만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는 기본급 100만원이며, 이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어 실제 납부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에 한정된 내용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별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