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위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별도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괄적용 성립신고는 건설업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일 뿐, 개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