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받았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된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변경되면 감면세액 또한 그에 맞춰 재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1년에 원천세 신고를 몇 번 하나요?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으로 감액된 연금액을 나중에 다시 정산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