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나 사업자는 1년에 총 2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매월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 없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만 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이면서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여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지, 이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신고 감면 제도는 무엇인가요?
비과세 금융상품의 만기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