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월 8일 이상 근무했다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