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은 면세와 달리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사본 등 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