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일 현재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지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 해지라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