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계속성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무 능률을 저해하지 않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