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지급하던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소득의 명칭이나 지급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 제공의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던 용역이 점차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성격이 변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사업소득으로 전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의 구분은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용역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용역의 성격이 변경되는 시점에 맞춰 소득 구분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