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의 경조사 휴가 부여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법정휴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지, 부여한다면 며칠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배우자 직계존속의 경조사에 대한 휴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경조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