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신용카드로 전체 여행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여행사의 알선수수료(순액)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도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체 대금 중 실제 여행 서비스 제공 업체에 지급할 비용(항공료, 숙박비 등)은 '수탁경비' 또는 '관광수탁금'과 같은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고, 여행사의 실제 수익인 알선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행업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항공사나 호텔 등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사의 매출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알선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단순히 대행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받는다면,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여행의 전 과정에 대해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여행 주체로서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여행사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