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중도 퇴직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경우,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소득과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준비하세요.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신청하세요.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이미 제출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근무지에서만 연말정산을 할 경우, 소득이 누락되어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거나 과소 납부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