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며, 건설공사 종사자가 아닌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보아 신고해야 할 것을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위반 횟수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피보험자 1인당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판정: 고의적으로 일용직으로 위장하여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단순 착오가 아닌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가중되거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자 성격 재확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 미만 고용 등)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수정 신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 및 고용센터에 자진 수정 신고를 하여 가산세 감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증빙 보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이체내역 등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