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계좌의 분리 사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상 거래를 사업용 계좌로 해야 하며,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되므로, 개인 거래와 혼용 시 향후 세무조사나 소명요청에서 개인거래 입증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에서 개인 가사용 사용분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계좌 분리가 필요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사업비용과 개인비용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분리 사용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