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 시간 중 발생한 중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과세 대상 식사를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6세 아이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