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식사를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유형(과세/면세)이 아니라,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식사를 제공한다면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과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상대방이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급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에 해당한다면,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가산세 주의: 과세 대상 거래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