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별도의 연봉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적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임금 산정 방식 등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