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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