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 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차년도 회계연차 산정 시에도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단순히 통보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이 정한 요건을 빠짐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심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 수령 거부의 중요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했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을 때 회사가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이는 회사가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남게 됩니다.
2차 지정통보의 효력: 1차 촉구 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2차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1차 촉구 과정에서 발생한 미사용 휴가에 대해 노무 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 상태라면, 2차 통보를 통해 이를 강제로 소멸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년도 이월 및 소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완료되어야만 미사용 휴가가 소멸하고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노무 수령 거부가 없었다면 해당 휴가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지거나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2차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앞선 절차에서 노무 수령 거부 등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당 휴가는 소멸하지 않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