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인 근로자가 1일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7시간~8시간 구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 시급만큼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규정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부부 공동사업자 등록 시 대표자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학원 강사가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