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경비 처리 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6개월 이상 공사 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