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용어에서 '계상'은 계산한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거나 반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계학에서는 장부에 반영한다는 의미 또는 분개 시 인식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무에서도 '이것을 반영할까요?' 또는 '계상할까요?'와 같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자로는 '계산해서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며,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산입, 손금산입 등의 용어와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현 플랫폼 배달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이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료 등을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사업소득자인데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나요?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아닌데 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