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액이 0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금액적 실익이 없으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급여 지급액과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0원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지급액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할 영수증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 인건비 증빙 및 근로 관계 확인을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