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은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라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받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반면, 신고조정은 결산확정과 관계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무상수증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익귀속 사업연도 차이로 발생하는 조정사항 등이 해당됩니다.
즉, 결산조정은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세법상 인정되는 반면, 신고조정은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조정만으로 세무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