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해외 매입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는 국내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 증빙이 없더라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구비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