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성격에 따라 상품, 제품, 원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지, 직접 제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매용 물건을 사온 것이라면 '상품'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사무용 소모품 등은 재고자산이 아닌 비용(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할 때는 이러한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매입 시 성격에 맞게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